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한 계약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계약체결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08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파트너쉽, 펀드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그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의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자산운용회사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국내자산운용사 A(이하 'AMC'라 함)는 아래와 같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일 임업을 영위하고 있음 ○ AMC가 투자자산 형태, 투자금액, 투자시점, 처분시점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나, 일부는 고객 또는 외국의 고객과 업무관계가 있는 AMC의 외국 관계회사들이 투자대상 자산, 가격 범위 등에 문제에 대해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음 ○ 어떠한 고객도 AMC가 영위하는 사업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하며 고객이 서로 합의하여 AMC의 사업에 지배력을 행사 할 수 없음 ○ 자금위탁 고객 유형 1) 7∼8곳의 특수관계 없는 국내 고객 (국내뮤츄얼 펀드 2곳 포함) 2) AMC, 외국고객, AMC의 국외특수관계자 3자간 계약을 체결 3) AMC, 외국고객을 유치한 AMC의 국외특수관계자간 2자간 계약 체결 * 2), 3)의 경우 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업무를 담당할 AMC 직원이 지정되고 , 수수료는 외국고객이 AMC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 이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자가 AMC에 지급함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국내자산운용회사)이 외국고객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권한(투자일임)이 있는 경우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010. 12. 30. 개정)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2010. 12. 30. 개정)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2010. 12. 30. 개정)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2010. 12. 30. 개정)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10. 12. 30. 개정)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10. 12. 30.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海床)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 (2010. 12. 30. 개정)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 하는 자 (1998. 12. 31. 개정) 2. 중개인ㆍ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 【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2001.11.01 개정)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 법인의 전반적 사업 목 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 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 간주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요건 등 】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08.10.4.개정)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 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가 동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 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 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이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 하여 체결하는 계약 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 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 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 을 말하며 당해 대 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 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 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 독립대리인의 요건 】 ①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자는 조 세협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이라 한 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그 대리인이 본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 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업상의 위험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외국법인을 위 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5.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투자자문자산"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자산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투자일임업"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업을 말한다.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 【자산운용회사】 ① 자산운용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 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 각호의 업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 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 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OECD 모델조약 제5조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5.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agent) 이외의-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한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항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사람의 활동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일정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한 체약국에서 중개인(broker), 일반위탁매매인(general commission agent)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 OECD 모델조약 제5조에 대한 주석(국내사업장의 정의 관련) 19.1 세무상 무시되는 파트너쉽의 경우, 12개월 테스트는 파트너쉽 자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만약 동업자와 파트너쉽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보낸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다면, 이에 따라 파트너쉽이 수행한 사업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 따라서, 각 동업자는 자신이 현장에서 보낸 시간과 상관없이, 파트너쉽에 의해 수취되는 사업소득의 자기 지분에 대한 과세상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 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국조46017-143, 1996.09.17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보관기관으로 국내 금융기관을 지정한다든지 국내 투자활동에 필요한 증권시장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둔다든지 또는 국내에 유 가증권을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투자자문회사가 주로 펀드만을 위하여 유가증권 투자업무 중 중요한 부분의 행위(실질적인 투자결정 등)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 함 ○ 서이 46017-10027, 2001.08.28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 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미국 모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1296, 2006.07.12. 1)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동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거래계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통화선도 거래손익”포함)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손익인지의 여 부는 고정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1, 2005.09.27 내국법인이 국내에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독립대리인 으로서 스위스법인을 위한 행위가 내국법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위스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