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2009.05.08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社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10.4월 내국법인인 B社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이때 A社는 피합병회사인 B社의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면서 B社가 보유하고 있던 중국법인 C社의 지분 82%를 승계하였음
○ 합병 후 C社는 배당결의를 진행하였으며, A社는 C社로부터 수취한 당해 배당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내국법인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보유하던 중국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① ①~③ 생략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⑧ 생략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⑩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조, 국제세원-233, 2009.05.08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법인-1289, 2009.11.17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재법인-709, 2010.08.27
법인이 인적분할 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여 요건 적용시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영위기간을 계산함
○ 법인-103, 2010.02.0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주식의 보유기간은 분할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을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