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국외근로소득(53)과 국내근로소득(51)이 있는 근로자임
○ 국내 근무지가 주된 근무지이며 소득세 집행기준 47-0-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금액 및 외국납부세액이 달라짐
나. 질의요지
○ 국외근로소득과 국내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근무지의 근로소득부터 공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2.1.1>
|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
|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4천500만원 초과 |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
(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9.2..4, 2010.2.18>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0.2.18>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개정 2007.4.17>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5.3.19>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17…1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7.04.08.>
○ 소득세 집행기준 47-0-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①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소득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