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임시투자세액공제(이월분 포함)”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의 그 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6
비거주자인 독일인 및 캐나다인에게 지급하는 강연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캐나다 거주자 및 독일 거주자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에 초청받아 강의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및 「한·독일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개최하는 국제심포지엄에 캐나다와 독일인 저술가(전직 교수) 2명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자함 ○ 내국법인은 강연료, 원고료, 및 부대비용을 외국인 저술가들에게 직접 송금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심포지엄에 초청하는 독일 및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2006.12.18]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유사한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개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 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갖지 아니하는 한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만약 동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이 조의 목적상, 개인이 그러한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동 개인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한․독일 조세조약」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 활동의 수행목적상 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이는 단지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 또는 종료하는 어느 12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경우, 동 인은 타방국에서 그에게 정규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타방국에서 수행된 그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034, 2006.06.08 【질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영주권 소유자로 미국소재 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국내대학교에서 학문분야에 대하여 1회의 특강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신】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서면2팀-2073, 2006.10.17 【질의】 비거주자인 일본인이 국내의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본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국내에서 개최되는 워크샵에 초청하여 동 워크샵의 개막행사시에 행한 강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연료를 수령한 일본인이 국내에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통상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당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