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12.08.22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로부터 광섬유 영상 획득용 렌즈 관련 기술지도 용역 등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일본 거주자가 수행하는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기술자에 관한 설명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인 일본기술자로 현재 일본에서 광학설계사무소 대표임 ○ 기술지도 일수 : 1개월에 5일을 수행하며 1년에 총 기술지도 일수가 150일을 초과하지 않음 ○ 제공받은 용역 : 광섬유 영상획득용 렌즈설계 기술지도, 렌즈품질 향상에 대한 평가기술 지도 - 상기에는 Know-how 또는 비공개 기술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광학설계 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행 ○ 기술용역을 제공받는 목적 : 국내에서 알려진 바 없는 광섬유 영상 획득을 위한 렌즈와 광학계 관련된 기술컨설팅 ○ 용역을 제공받은 후 기대효과 : 필요한 광케이블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렌즈 및 광학계 기술 습득. 광섬유 융착접속기 성능향상을 통하여 국제시장경쟁력 확보 ○ 지급대가 : 5일 × 6만엔 = 30만엔 ○ 용역제공기간 : 2011.11.21~25(5일간) 나. 질의요지 ○ 일본의 거주자인 광학설계 전문가가 제공하는 기술지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한-일 조세조약」제14조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소득세법」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 9. (생략)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 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 】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2008.03.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본거주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제지분야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거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성공보수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세조약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들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그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지급대가에는 용역제공에 따른 성공보수도 포함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19조제6호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7-12150, 2003.12.17 질의 1)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한ㆍ일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거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일본법인이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이 동일한 내국법인과 체결되었고 동 용역간에 상호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또한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피고용인별로 한ㆍ일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국내원천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상계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실제 상계한 날을 지급시기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3)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ㆍ일조세조약 제14조의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동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0분의 20(주민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한ㆍ일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은 이자ㆍ배당ㆍ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용역소득은 조세협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