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의 대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의 대가는 동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지급보증의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지급보증의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외국법인인 A사는 내국법인인 B사와 합작투자로 국내에서 임가공 제조회사 C사를 설립할 예정임(지분율 50
:
50)
○
또한 합작회사인 C사는 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50%
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예정이고, A사는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연 4.5%~5%의 금리 수준에 C사
에 대
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의 중이며, B사는 금융기관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 5.0%~5.5% 수준으로 C사에 대출을 협의중임
○ C사는 상기 조달금리 차이 상당액(연0.5%~1% 수준 예상)을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의 대가로 A사에게 지급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자의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 지급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의 발생 또는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제2항제1호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
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ㆍ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2010.5.28.
- 국내 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신 지급한 경우 대지급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국내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미수취한 정상대가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법인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2006.1.17.
-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재국조-115, 2003.12.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 재국조-115, 2003.12.18.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