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외화차입금액에 대한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 4. 17. 실행된 외화차입거래 및 통화스왑거래 흐름
○ 내국법인 ‘갑’이 국내은행의 국내지점에 200억원 차입을 신청하고
- 국내은행의 국내지점은 국내은행의 캐나다현지은행으로부터 원화차입보다 금리조건에서 경쟁력이 있는 외화차입 1,500만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 국내은행이 캐나다현지은행을 대신하여 내국법인 ‘갑’과 캐나다현지은행간의 외화차입 및 약정서류를 징구하였음
○ 내
국법인은 캐나다현지은행으로부터 외화차입 1,500만불을 차입하여
국
내은행과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 및 이자율을 원화금액 및 원화
고정금리로 확정하는 통화스왑 거래를 약정하였으며
- 내국법인은 연간 고정금리의 이자를 국내은행의 국내지점에 지불하
고 상환시에도 원화로 원금을 상환하면 거래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거래함
- 내
국법인은 국내은행에 매월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를 원화로 지급
하고
- 국내은행은 캐나다현지법인에 1,500만불에 대하여 3개월 LIBOR+가산금리를 내국법인 명의로 송금함
○ 내국법인과 국내은행간에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위임하거나 대리계약은 체결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과 외화차입계약을 체
결하고 차입한 외화를 기초로 국내은행과 이자율 및 환율을 원화
금액 및 원화고정금리로 확정하는 통화스왑거래를 약정하여 외화차입금액에 대한 이자를 국내은행이 내국법인 ‘갑’의 명의로 해당 외국은행에 송금하는 경우
-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
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
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
(국
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을 지급
하는 자
(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
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
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 2. 생략
3. 제93조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4. ~ 5.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 ⑨ 생략
⑪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
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의 비
영
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
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부칙>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08.12.26 부칙>
④ 원
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
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
한다. <개정 2010.12.30 부칙>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2009두13672, 2009.11.26.
원
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 금액을 실제지급하는 자를 의
미하는데, 주채무자와 독립하여 원리금 상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자
가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주채무자가 아닌 보증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
대전고등법원2009누780, 2009.07.09(국패)
(1) 원천징수의무의 소재에 관하여
(가) 법령의 규정 및 해석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 1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
문 개정 전후의 구
법인세법
규청내용이 대체로 동일한 경우 개정
된 구
법인세법
규정내용을 위주로 설시하고 개정 전 구 법인세
법 규정은 괄호 안에 조항만 표시하되 ‘구 법인세법’이라 통칭한다)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
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
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
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제93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다음 각목에 규정
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규
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 자ㆍ내국법인
또
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
거
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수처분의 근거법령이 되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5조 제
1항) 제1호 (가)목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98조 제1항(제59조 제1항)에서 이와 같은 국내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외국법인에게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때에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의 발생 원천에서 그 지
급시점에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과세 편의와 세수확보를 기한다는
원천징수제도의 본질 및 기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규
정의 내용이나 체계 등을 종합하면,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
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
법인세법
제
98조 제1항(제59조 제1항)에서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써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에 있어, EEE 맨하탄으로부터 US 5,000만 달러를 차입한 원
고가 DDDD을 통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스왑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스왑거래계약에 따라 “변동금리부채
권증서 발행인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위 증 서 소지인에
대하여 단순한 보증인으로서가 아니고 유일한 주채무자인 것처럼 보증책임을 부담한다(The Guarantor will be liable under this Guarantee as if it were the sale principle debtor and not merely a surety)”는 취지가 포함된 보증서 (2.02항)를 발행함과 아울러 19
98. 1. 15.부터 2000. 7. 17.까지 당시 이 사건 변동금리부채권증
서
를 소지하고 있던 EEE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한 사
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원천징수의무의 소재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채
무자와 독립하여 이 사건 채권증서의 소지인에 대하여 원리금 상
환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위 채권
증서의 소지인인 EEE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각 지급 하였고, 이와 같이 내국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보증서에 따른 채무의 이
행으로써 외국법인인 EEE 맨하탄에게 이 사건 이자를 실제 지
급
한 이상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 정한 ’국내
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2) 소결론
피고가, EEE 맨하탄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실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이자소
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에 정한 ’외국법인
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