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율상승에 따라 국내거래처에 무상 공급하는 제품가액의 손금산입 항목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14
엔화 가격으로 거래하던 중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의 단기 급등으로 국내 거래처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상승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일정수량을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됨
[회신] 일본법인이 국내영업소를 통해 일본 엔화로 책정된 가격으로 국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던 중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단기 급등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국내 거래처의 원가부담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자 해당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는 대신 제품 일정수량을 일시적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공급 거래에 특정한 고객에 대한 지원 성격이 있거나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동 무상공급 상당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처별 무상공급 조건과 규모, 향후 판매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한국 영업소로서 일본 본사로부터 의약품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 2개(甲, 乙) 제약회사에 엔화 책정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 국내 2개 제약회사는 각각 다른 최종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당 법인이 공급하는 원재료의 종류도 다름 * 당법인이 취급하는 A, B, C, D, E, F 총 7개 제품 중 甲 사는 7개 제품 전부를 乙 사는 E 제품만 매입함 ○ 2008. 1월부터 2008. 12월까지 연저점 대비 원/엔 환율이 최고 72%까지 하락하여 거래처인 내국법인 甲, 乙은 매출이 급감하고 원가율이 급증하게 되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게 됨 * 최저점 환율 : 870원/100엔 (2008년 4월) * 최고점 환율 : 1,500원/100엔 (2008년12월) - 상기 환율변동에 따라 2008년 1~3월(1엔=9.0원) 甲․乙 사의 당사제품 평균원가율이 56% 이었던 것이 2008.12월(1엔=15.0원)에는 77%로 급상승하였음 ○ 거래처 甲, 乙 사는 당 법인의 제품을 원료로 한 제품생산 자체를 제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당 법인은 제품 공급가격 인하를 고려하였으나, 제품 판매가격 인하 시 환율이 안정된 후 다시 가격 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거래처 각 제품의 원가율을 2008 년도 상반기 수준으로 설정하였을 때의 매출총이익과 실제 매출 총 이익의 차액에 상당하는 당 법인 제품을 일시적으로 무상공급하기로 하였음. - 제품 무상공급은 2회로 나누어서 2009년 6월, 12월에 공급하기로 하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단, 2회분은 2009년 9월 시점에서의 환율이 1,000원/100엔 이하로 안정되는 경우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함 (단위: 백만엔) | 거래처 | 제품 | 합계 | 1회(6월) | 2회(12월) |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수량 | 가격 | | 甲사 | A | 40 g | 149 | 24 g | 89 | 16 g | 60 | | B | 1,120kg | 185 | 660kg | 43 | 560kg | 42 | | C | 420kg | 13 | 140kg | 5 | 280kg | 8 | | D | 790box | 11 | 390box | 5 | 400box | 6 | | 소계 | | 258 | | 142 | | 116 | | 乙사 | F | 250kg | 56 | 125kg | 28 | 125kg | 28 | | 합계 | | 314 | | 170 | | 144 |  질의요지 ○ 일본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원/엔 환율이 급상승함에 따른 국내 거래처의 손실을 경감하고자 일정 기준에 따라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당 무상 제공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08. 12. 26.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6. 12. 30.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2008. 12. 26. 개정)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삭제, 2001. 12. 31.)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⑥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빙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8. 2. 22.) ④ (삭제, 2009. 2. 4.) ⑤ (삭제, 2009. 2. 4.)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8. 2. 22.)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 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005. 2. 19.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1998. 12. 31. 개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2009. 2. 4. 개정)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관련 예규 ○ 재법인22631-854, 1991.06.24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서이46012-10138, 2001.09.10. 발효유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제품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판매원들에게 사전에 공시한 기준에 의한 영업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금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277, 1999.08.20. 본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교육훈련·회의 등에 참가하는 판매원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동 교육훈련·회의 등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판매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회의 등의 내용, 지출비용의 성격·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50, 2004.07.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약정의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991, 2003.11.19. ; 법인 46012-1522, 2000.7.7.)을 참조하기 바람. ○ 법인46012-4637, 1995.12.20. 법인이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하는 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재법인22631-854, 1991.06.24.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를 희망하는 약국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서면2팀-796, 2006.05.0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특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별없이 당해 신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견본품 배부계획, 지급 및 공시기준, 판매점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73, 2007.08.06.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463, 2008.03.14. 귀 질의의 경우에서 직접거래처인 병원에 무상으로 설치하는 의료기기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295, 2004.11.11.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치과재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 중 선착순 일정인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불특정다수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대법원92누16249, 1993.09.14.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 법인46012-2964, 1996.10.24.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유ㆍ무상으로 수입한 상품과 자기가 생산한 제품중 “비매품”표시를 한 상품 등을 판매촉진을 위해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법인이 생산한 콘택트렌즈를 가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시험착용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253, 1993.07.29. 귀 질의의 경우 의료용 소모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병의원에 사회통념상 단순한 견본품으로 보기 어려운 수량의 의료용 소모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 의료소모품 가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