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2010.05.0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와 같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2010.05.03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A사는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하고 있으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브라질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없음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인 A사는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이자소득을 수취하고 있는 바
- (질의1) 동 이자소득이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소득인지 여부
- (질의2) 동 이자소득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이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각 체약국의 세법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적당한,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목적상, 브라질의 조세와 한국의 조세는 항상 다음의 세율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10조 제2항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25퍼센트
나. 제10조 제5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윤,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에는 20퍼센트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2, 2010.05.03
브라질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제3항나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국내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2, 2006.09.12
내국법인이 브라질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브라질 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그 이자소득이 「한·브라질 조세협약」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이고 같은 협약 제11조 제3항(나)목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536, 1999.02.09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 있는 해외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이 당해 해외근무에 따라 지급받는 주택, 차량임차ㆍ유지비 등에 대하여 영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나,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일46017-220, 1997.04.01
한국산업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비과세, 감면 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국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