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A)은 국내 게임개발사(B)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B)사가 개발한 게임을 중국에서 퍼블리싱
*
하고 있으며, 동 게임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B)사에 지급함
* 게임퍼블리싱이란 개발업체가 만든 게임을 배포․서비스해주는 사업
○ (A)사는 중국 내에서 게임의 퍼블리싱을 위하여 중국의 게임유통회사인 (C)사와 중국지역 게임판권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C)사는 (A)사에게 로열티(이니셜피, 미니멈개런티, 런닝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음
○ (C)사는 (A)사에게 로열티 지급시 한중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총지급액의 10% 상당액을 원천징수함
○ (A)사는 법인세 신고시 동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나. 질의요지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은 로열티 총액에서 (B)사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인지, 지급수수료를 포함한 관련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을 말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994.09.28]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사례
○ 법규과-232, 2012.03.09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57-0…1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5)]에 따라 내국 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받는 총 기술용역대가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인도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와 관련된 매출채권을 상환받음에 있어 외환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 외환차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