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 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490, 2010.1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 적용방법에 대하여도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504, 2010.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490, 2010.11.2.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504, 2010.11.10.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갑)은 미국에 해외현지법인(을)을 설립하고, 갑 법인 소속 근로자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을 법인에 파견함 (
파견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을 법인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없음)
○ 미국 국세청은 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중,
파견 근로자가 한미조세조약 상 미국에서의 과세면제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갑 법인으로부터 받은 총급여 중 미국 체류기간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나. 질의요지
○
미국 파견 근로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미국 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괄호생략)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1, 2004.10.7.
거주자가 중국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이를
본사인 내국법인이 지급하거나 또는 중국자회사에서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중조세협약 제15조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지국인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0.11.2.
중국 파견 직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
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4, 2010.11.10.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
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