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47, 2009.4.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자는
미국에 소재하는 본인의 주택을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 할 예정임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미국 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
음
나. 질의요지
○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국내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447, 2009.04.14
귀 자문신청과 같이 우리나라 거주자(父)가 미국 거주자(子)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