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거주자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외국영주권자가 아님)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외국은행 본점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은 외국은행 본점에서 지급받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적립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고용된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가 외국은행 본점에 파견근무되는 경우 동 거주자가 비거주자인지 여부
<사실관계>
○
OOO은행 서울지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금융기관으로 동 서울지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갑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의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음
| | ’06.5.2. | ’07.1.2. | ’07.12.31 | ’08.12.31. | ’09.12.31. | ’1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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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지점 근무기간 | 외국은행 본사에 파견 근무기간 | 국내지점 퇴사 |
- ’06.5.2. : OOO은행 서울지점 입사
- ’06.5.2.
~
’07.1.1. : OOO은행 서울지점 근무
- ’07.1.2.
~
’10.6.30. : OOO은행 본점 파견근무
- ’10.6.30. : OOO은행 서울지점 퇴사(파견근무 종료)
○ 갑은 네덜란드 파견근무 시작일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모든 가족이 함께 네덜란드
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없으며 외국법령에 의한 외
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는 아님
○ 네덜란드 파견근무 기간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등 모든 비용은 네덜란드 본사에서 부담
- 근로소득은 네덜란드에서 갑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
- 퇴직소득 관련비용은 네덜란드 본점에서 지급받아 OOO은행 서울 지점에서 갑의 퇴직소득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
○
갑은 2010.6.30. OOO은행 서울지점에서 퇴사한 후 영국으로 이주하여 그 곳에 있는
법인에 근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