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룩셈부르크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06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서면2팀 -2302, 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및 서면2팀 -2302,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은 인터넷 화상영어 서비스를 하려고 하며 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원어민)가 인터넷을 통해 국내 거주 한국인 에게 1 : 1 영어회화연습 용역을 제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 하여 취득하는 소득 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10.07.05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 당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