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서면2팀 -2302, 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및 서면2팀
-2302,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은 인터넷 화상영어 서비스를 하려고 하며
미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원어민)가
인터넷을 통해 국내 거주 한국인
에게 1 : 1 영어회화연습 용역을 제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
하여 취득하는 소득
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서면2팀-2302, 2004.11.11
비거주자인 캐나다 현지인이 인터넷 등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0, 2010.07.05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 당해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