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기산일이 되는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서 소득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10
동일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6조를 적용할 때 동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기존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추가로 ’12년에 600억을 증자하였고 증자분에 대해 기재부로부터 조세감면 승인을 받았음 - 증자이후 현재까지 증자분 감면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감면소득이 발생할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4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하 ‘외투감면‘)을 받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1. 증자분에 대한 소득미발생으로 감면소득 기산 전인 상태에서 조특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이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특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조특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 농업, 제조업 등 ○ 조특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3. 관련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48 (2008.12.8)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사업(이하 “기존 감면사업”)을 영위하던 중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신규 제조설비를 갖추어 추가로 감면사업(이하 “신규 감면사업”)을 겸영(다만, 신규 감면사업은 감면 기산일이 미도래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기존 감면 사업과 신규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하에 각 사업에 공하는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별로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각 사업별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511 (2005.04.0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