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매출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 비교가능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30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시 비교가능성 평가에 있어 고려요소이기는 하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 매출규모의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의 차이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회신] 재판매가격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비하여 거래품목과 관련된 특성(제품의 유사성, 품질, 수량, 시장수준 등) 보다는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상의 비교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출규모의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음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시 매출규모 차이는 비교가능성 평가에 있어 고려요소이기는 하나,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임 매출규모의 차이가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 그에 따른 비용 등의 차이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규모 차이가 비교가능성 평 가에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 및 매출규모 차이에 대한 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4. 12. 31. 개정)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2004. 12. 31. 개정)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 ③ 제4조 제2호 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9. 2. 4. 개정)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4.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