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내국법인과 국내지점간 거래 이전가격세제 및 과소자본세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9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회신]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법인세법」제93조 제9호(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은행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네 자라 말레이시아 은행 (the Bank Negara Malaysia)가 국공채 등을 매매하는 경우 이를 중개 대리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이 취득한 국공채를 양도시 유가증권 양도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 4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 4.(생략) 5. 제4항의 목적상 “정부”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정부 및 다음을 포함한다. (1) 주정부 (2) 지방공공단체 (3)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 (4) 자본의 전부를 말레이시아 정부․주정부․지방공공단체가 소 유하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수시로 합의될 수 있는 기관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내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독립적 인적 용역의 수행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및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2-0…3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 ① 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5, 2011.11.02 내국법인이 네자라 말레이시아 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1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