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에 따라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이 일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1-1)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 사례(서이46017-10725, 2003.04.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725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업부가 있다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
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2. 관련 법령
○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나.
고
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
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
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각 목 생략)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
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
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한 경
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
는 소득세 상당금액
(총
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에 외국인투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
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규정 생략
⑥ 외
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
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부
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
용 변경
신
청
을 하
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
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
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
정
하
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
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제
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
② 법 제121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
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
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
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
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
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0.12.30, 2012.2.2>
1.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
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
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
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43-0…1【구분경리
】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
법 시행령」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 하
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
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
…6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
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6, 2004.11.04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
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사항과 같이 새로운 고도기술을 도입한 경우라도 생산제품이 고
도기술도입 이전과 동일하며, 제조공정에 새로운 고도기술이 도입
됨
으로써 추가로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원재료의
사용비율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익금과 손금의 계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임
○ 재국조-617, 2007.10.29
(제
목)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증
자한 경우로서 증자관련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증
자분
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적용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에 의하여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법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
리
하여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
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5, 2009.05.06
외국인투자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가 감
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인 감면
세
액 계산방법은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7-10725, 2003.4.7.)를 참조
하시기 바람
다
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증자분 관련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여 당해 증자분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7-10725, 2003.04.07
외
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
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
세특
례제한법 제143조 및
법인세법 제1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
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일 법인내에 두
개 이상의
사
업부가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부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
(제목)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
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에 따
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법
제1
43조 제1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하는 경
우
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동법 제121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
는 것
임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작성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제목)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통합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
하
던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새로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동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
(
1-1.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또는 1-2.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
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르는 것임
○ 법규국조 2010-183, 2010.06.23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외자도
입법」에 따른 기존의 조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후,「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이 공장시
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
국인투자금액 미화3천
만불을 신규증자하고 신설한 제조장에서 발생
하는 소득을「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
리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2010.03.16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의2 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
투
자기업이 증자사업을 새롭게 감면승인을 받고 동 증자분 감면대상
사
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
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
으로 하여 감면세액의 계산시 그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의 자본금은 기
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등을 계산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2012.02.23
(질의요지) 각 사업을 별개의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통상거래시 가격(시가)을 적용하여 각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의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한 단계로 보아 해당 제품의 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 신) 각
감면사업 간에 사내대체 되는 제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통
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075, 2007.11.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2075, 2007.11.14
(제목) 사내대체 제품의 감면소득 포함여부 및 사내대체 가격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
장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일부를 회사 내
다
른 사업장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금
액의 계산 시 다른 사업장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 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