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19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중국에 자본금의 100%를 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동 현지법인으로부터 2008.1.1. 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수령하였으며, 의제배당에 대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 질의 관련 규정 -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중국 내 내자기업에 대해 발표한 보충규정 국세발(2000) 제118호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투자자가 당해 투자에 대해 어떠한 회계처리를 사용하던, 피투자회사가 장부상 실현한 이윤을 분배처리(이익공적금과 미분배이윤을 자본전입하는 거래도 포함)하는 경우에 당해 투자기업은 당해 자본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투자소득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미분배이윤을 자본전입하는 거래도 중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에 관한 우대정책 공지 재세[2008]1호의 4에 외국투자자에 관하여 외자기업이 취득한 이윤에 대한 우대정책에 의하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외자기업이 형성한 누적 미배당이윤에 대하여, 2008년 이후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2008.1.1. 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수령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이하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57-0…3【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배당금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적용된다. (2009. 2. 2. 신설) ○ 한 · 중 조세조약 제10조 【배 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한 · 중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생략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 한 · 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 제11조 제2항과 제12조제 2항 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 제23조 제4항은 삭제된다. ○ 국제조세 집행기준 57…0…2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① 2006.7.4. 발효된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간주 및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 구 분 | 2006.7.3. 이전 | 2006.7.4. 이후 |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의정서 §5) | 한시적용 * (1995.1.1. ~ 2004.12.31.) | 기간연장 (2005.1.1. ~ 2014.12.31.)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의정서 §4) | 불인정 | 인정 ** | * 2005.1.1. 이후 10년간 기간연장 ** 2006.7.4.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 ② 2008.1.1. 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중국 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배당(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포함)하는 경우 중국에서 면제받은 배당소득세에 대하여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제5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중국 내 내자기업에 대해 발표한 보충규정 국세발(2000) 제118호 제1항 제3호 투자자가 당해 투자에 대해 어떠한 회계처리를 사용하던, 피투자회사가 장부상 실현한 이윤을 분배처리(이익공적금과 미분배이윤을 자본전입하는 거래도 포함)하는 경우에 당해 투자기업은 당해 자본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투자소득을 인식하여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19조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중국 경내로부터 이윤,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기타 소득을 수취하였거나 또는,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지만 상기 소득이 당해 기구, 장소와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징수한다. 앞 항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실제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지불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세금은 지불인이 매번 지불하는 금액에서 원천징수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번 원천징수 후 5일 이내에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고 현지 세무기관에 소득세 원천징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한다. (1)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이윤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에 관한 우대정책 공지 재세[2008]1호의 4 외국투자자에 관하여 외자기업이 취득한 이윤에 대한 우대정책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외자기업이 형성한 누적 미배당이윤에 대하여, 2008년 이후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52, 2010.10.19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한ㆍ중 제2의정서」제5조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4, 2005.07.21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 입니다. ○ 서면2팀-1279, 2005.08.10 [요지]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 서면2팀-1198, 2007.06.20 [ 제 목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 요 지 ]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