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 시 양도가액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21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국조법의‘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적용에 있어 위 평가방법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 양도(현물출자) 1년3개월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양도시와의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양도시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른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의 적용에 있어 실제 당해 주식 양수시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간 사용한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당해 주식 매입가액 또는「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주식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내용 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내용 생략) 3. 삭제 <2009.2.4 부칙>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 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2007.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심2005서1406, 2005.7.4.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자회사 주식을 양도한 사례) 이 건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정상가격이라는 산출근거를 제시한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보아 이를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평가액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0, 2004.10.5. 내국법인이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할증 평가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7-11500, 2002.8.12. (⇦ 국세46017-101, 2002.8.9.)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