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LLC를 통해 제3국에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6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미국의 LLC에 투자한 경우,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1, 2010.07.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1, 2010.7.1.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투자신탁이 미국 세법상 투자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 라 한다)에 투자한 경우, 해당 LLC가 제3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제3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투자신탁(A법인)가 미국 유한책임회사 (LLC,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투자)하고, 동 미국회사는 부동산투자를 위해 브라질에 100%지분 투자하여 특수목적회사(SPV, C법인)를 설립함. - 미국법인B는 브라질 SPV(C)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브라질세법에 의해 15%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음. - 미국법인B는 브라질 SPV(C)에 대한 투자자본금에 대하여도 브라질세법에 의하여 자본금에 귀속되는 이자상당액을 수취하면서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15% 원천징수 후 동 소득을 수취함. ※ 브라질 세법상 1995년 12월 이후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신, 자본금에 대하여 장기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자본금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동 이자소득 지급자는 지급액을 손금으로 인정 받고, 지급시에 15% 세율로 자본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 미국법인B는 SMLLC(Single Member LLC)이며, 미국세법상 Offshore LLC(멤버가 비거주자)로서, 국내투자신탁 A는 IRC Form 8832(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를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제출하여 당해 LLC가 별도의 법인격으로서 취급되지 아니할 것(electing to be disregarded as a separate entity)을 선택함 ※ 따라서, 미국법인 B는 미국 내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외(브라질)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미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지도 아니하였음. ○ 질의요지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세법상 단독투자자(A single member)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에 단독(100%) 투자하고, 당해 LLC가 제3국(브라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 투자목적회사 및 미국 LLC가 미국에 세금을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 - 브라질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의 2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는지 여부 -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자가 비영리법인 단독투자자인 경우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각각 50% 지분 투자자인 경우 공제상 차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간접투자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과세표준 신고시”는 “결산시”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6. 2. 9. 신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06. 2. 9. 신설)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 (법 제5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 ───────────────────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 말한다) 과세대상소득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2006. 2. 9.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2006. 2. 9.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④ 간접투자회사 등은 매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6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2006. 2. 9. 신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간접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당해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2006. 2. 9. 신설) 1.「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2006. 2. 9. 신설) 2.「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 (2006. 2. 9. 신설) 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보관회사 (2006. 2. 9.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2006. 2. 9. 신설) ⑦ 법 제5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간접투자회사 등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006. 2. 9. 신설) ⑧ 법 제57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2006. 2. 9. 신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2006. 2. 9. 신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6. 2. 9. 개정) 2. (삭제, 2007. 2. 28.)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2003. 12. 30. 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1991.11.21] 1.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각 체약국의 세법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적당한,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목적상, 브라질의 조세와 한국의 조세는 항상 다음의 세율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10조 제2항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25퍼센트 나. 제10조 제5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윤,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에는 20퍼센트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지배하는 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은 또한 그러한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적당한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동 타방체약국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581, 2007.08.2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ility Company)에 출자하고,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과-4634, 2006.10.31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출자한 내국법인이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2245, 2004.11.04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US LLP와 US LLC가 내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US LLP와 US LLC의 파트너(멤버)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7-11926, 2003.11.07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케이만군도)의 관련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이 배당소득 및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동 소득이 파트너쉽(Exempted Limitied Partner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Partner)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국조46017-177, 2002.12.16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