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료는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라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소득”은 거주지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A사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일정률의 지급보증료를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인 A사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일정률의 지급보증료를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있음
(질의1) A사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료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된다면 소득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2) A사가 상기 지급보증료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명확히 언급되지 아니한 소득】
1. 이 협정의 상기 제 조항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외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되는 재화와 동일한 종류의 재화판매 혹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과 동일한 사업거래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9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세계적으로 자금의 대부 및 공급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등의 관계부대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 제93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7-10386, 2002.03.05.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 재국조46017-184, 2001.11.06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 법인46012-204, 2001.01.26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을 외국세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