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의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게 대여시 자금차입자인 내국법인이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대출취급수수료는 「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1조제5항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일본법인이 일본의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금리외에 대출금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