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imited Liability Company(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함, 이하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imited Partner(이하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이하 “LLC")에 출자한 사원이며
-
해당 LLC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이하 “LP”)에 출자한 투자자이자 업무집행사원(General Partner)임
○ 위 LP는 국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수령한
양도대금을 LP의 투자자들(업무집행사원인 LLC의 경우 그 LLC의 투자자)에게 지급하였음
○ LLC는 미국의 과세목적상 법인(corporation)이 아닌 파트너쉽으로
과세받을 것을 선택하고 있음
○ 국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LP에 주식 양수대금 지급시 LP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소득세법」 제156조
의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나. 질의요지
○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경우 LLC에 출자한 거주자가 LLC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나. 배당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나. 관련 사례
○ 재법인-659, 2010.08.05.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거주자 을과 각각 50%씩을 출자해 미국 법률에 따라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하였고 동 LLC는 파트너십 과세방식을 선택
(질의요지) 동 LLC에서 이익발생시 갑 출자지분(50%)에 상당하는 이익
*
의 소득구분 및 손익귀속시기
* (이익발생 예시) 2007년에 동 LLC에서 $20,000 이익 발생시 미 세법상 출자자 갑과 을은 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0,000를 2007년도 과세소득으로 신고
[1설] 해외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으로서 소득법령 §46의 수입시기에 손익 인식
[2설] 파트너십 과세방식을 존중해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해당 LLC의 사업연도 종료일에 손익 인식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
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임
○ 재소득-177, 2009.03.19.
(사실관계) 국내거주자인 갑은 제3국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케이만 소재 A펀드에 투자할 예정이며
A펀드는 케이만의 Exempted Limited Partnership(ELP)이며, 갑은 A펀드의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이 될 예정이고
A펀드는 투자자간 투자금액의 구분관리를 위해 케이만에 또다른 ELP인 B펀드를 설립하여 갑의 투자금액을 전액 B펀드에 출자하고 B펀드의 LP가 될 예정임
B펀드는 A펀드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등으로 기초자산인 외국(제3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함
(질의요지) B펀드가 투자한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된 소득을 갑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인지 국외자산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 사례의 경우 거주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됨
○ 법규과-1920, 2008.12.22.
(질의요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서 설립된 투자조합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 84,204주를 매수하고 동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투자조합에 대하여 「법인세법」제98조의5 규정에 따라 양수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동 투자조합의 조합원인 국내법인이 소득자이므로 양수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이 국외 파트너십(Patne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십의 각 파트너(Patne)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는 것
이며,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국법인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판단
하는 것임
○ 서면2팀-2245, 2004.11.04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US LLP와 US LLC가 내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동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US LLP와 US LLC의
파트너(멤버)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
하는 것임
○ 재국조46017-177, 2002.12.16.
(질의내용) 미국외의 제3의 국가의 거주자가 Member로 되어 있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연방소득세 목적상 독립된 과세단위로 취급되지 않는 경우(Member 단계에서 과세되도록 선택)에 상기
LLC가 한국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배당에 대한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적용방법
여부
〈제1안〉LLC 자체를 미국 거주자로 보아 Member가 제3국 거주자인 경우에도 한ㆍ미조세협약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함.
〈제2안〉LLC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함.
(회신) 미국에서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미국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경우, 동
LLC가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LLC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