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제작, 노하우 등 대가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9
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 제작, 제작 노하우 등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철도 관련 시스템 설계 제작, 제작 노하우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 오스트리아 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철도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 설계 제작, 제작 노하우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대법원97누11065, 2000.01.2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 서면2팀-1125, 2006.06.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미국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 파견되어 기술지원 및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6에 규정하는【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동 대가가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업상ㆍ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546, 2008.03.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본거주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제지분야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체재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