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의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사용료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그 신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과 관련한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신제품 개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당해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의 기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신제품에 대한 예상 제작비를 각각 50%씩 투자하고 개발 완료된 신제품의 소유권 및 기술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신제품 개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제작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대법원97누11065, 2000.01.2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 재국조-665, 2004.12.10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싱가폴법인 및 독일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ㆍ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기존 참가자의 보유기술과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며 노하우의 사용대가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총46017-827, 1998.12.04
1. 내국법인이 특정분야의 특허권을 미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체결된 신제품개발용역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총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주민세 10% 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동 미국법인이 당해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고 신제품을 만드는데 실제 발생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용역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국일46017-789, 1995.12.27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초고속통신망, 멀티미디어 등)의 공통 기반기술인 차세대 범용 분산형 멀티미디어 DBMS의 공동 연구를 위해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의 신제품 S/W개발 연구에 내국법인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포함하여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신제품 S/W개발 기술정보 등을 전수받는 등 첨단 기술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내국법인이 동 기술정보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