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0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OOOO홀딩스임 ○ 지주사업의 일환으로 상표권을 국내 및 해외에 등록·관리하고 있고 , (주)OOOO을 자회사로 두고 있음 ○ 당사는 ‘OO’의 중국 간자체 표현인 OO에 관한 상표권을 중국 에서 출원 신청하였으나 - 이미 동 상표권에 대하여 중국의 거주자가 2007년 초에 먼저 출 원한 사실이 있어 출원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중국 거주자로부터 OO에 관한 상표권을 약 *천만원에 양수 하고 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비거주자(중국)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중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노우하우.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한․중 조세조약」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516, 2009.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내국법인이 동 상표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우선적으로 매수 협상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동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그 대가는 한ㆍ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하생략> ○ 서면2팀-1643, 2004.08.09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관련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불란서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2팀-1390, 2007.07.27 대한민국의 거주자와 독일의 거주자간에 특허권의 양도 또는 사용에 대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의 양도소득은 「한ㆍ독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이며,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자의 거주지국에서도 지급하는 금액의 10%를 한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