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귀속자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며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며 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은 미국법인의 싱가폴 현지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국내에서 판매된 수량에 해당하는 로열티(판매 건당 로열티)를
미국법인과 아시아지역 판매계약을 체결한 일본법인(내국법인의 모회사)이 미국법인에게 지불하고 일본법인은 동일한 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청구
질의)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청구하는 로열티의 실질귀속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제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국조-46017-61, 2000.4.20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당해 이자소득의 수취인이 당해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등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하여 당해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