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외국법인이 소유한 국내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1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회신]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도 하여야 합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2조・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과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4. 귀 질의4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및 제113조 【구분경리】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귀 질의5와 관련하여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영리외국법인 A는 국내분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가를 매입함 - 비영리외국법인 본부의 사정상 약 2년 이상 매입한 상가를 분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 - 동 상가건물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30만원으로 임대할 계획임 - 임대로 발생하는 수익은 A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A법인의 비영리 목적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 - A법인은 5년 전에 국내에 분사무소 등기를 하였으며,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음 ○ 질의요지 1.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3. 월세를 받지 않고 보증금/전세금 3000만원 정도만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4. 위의 세법상의 의무 사항 외의 의무사항 여부 5. 고유번호 받는 것이 의무사항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 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2008. 12. 26.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2008. 12. 26.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한다. (2008. 12. 26. 항번개정) ○ 「법인세법 」 제 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 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생략 ⑤ 생략 ○ 「법인세법 」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 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 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법인의 명칭 (1998. 12. 28. 개정)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005. 12. 31. 개정)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 (1998. 12. 28. 개정) 5. 수익사업의 종류 (1998. 12. 28. 개정) 6. 수익사업개시일 (1998. 12. 28. 개정) 7. 수익사업의 사업장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 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8. 12. 26. 개정)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008. 12. 26. 개정)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부칙)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② ~ ④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64, 2005.06.2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09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함. 다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당해 외국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98조 제7항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이 산입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