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 선원이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제12조제4호 파목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선원이 외국을 항행하는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파.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11(2008.11.5)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산사례(서이46017-11548, 2002.8.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1548, 2002.8.20.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러시아선원이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재국조 46017-124, 1995. 8. 17】을 참고하기 바람
○ 재국조 46017-124, 1995.8.17.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의 적용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