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당초부터 터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당초부터 터키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정부: 74.4%, 한국은행: 22.6%, 한국정책금융공사: 3.0%)
-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 한국수출입은행은 터키에 소재한 다음 기관에 여신을 제공
차주1: 터키의 민간은행, 이자지급조건은 매 6개월마다 후취
차주2: 내국법인인 OO법인이 첨단소재인 스판덱스 사업부문의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과 터키 및 유럽 수출시장 확대를 위하여 터키에 설립한 현지법인임
- 차주들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터키에서 원천징수된 바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터키에 한·터키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음
○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로열티
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질의1)
- 한국수출입은행이 터키의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함에 있어 터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은 경우 한·터키조세협약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 한국수출입은행이 내국법인의 터키현지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함에 있어 이자소득에 대한 터키조세의 면제가 「한ㆍ터키 조세협약」제11조 제3항에 규정에 근거한 경우, 이를 터키의 경제개발촉진과 관련된 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보아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한․터키조세협약 제11조【이자】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의 대부금 또는 기타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가, 또는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 채권 또는 사채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 한․터키조세협약 제22조【이중과세의 회피】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이하 생략)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터키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터키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터키의 제 법률에 따라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정보가 제공되는 한 동 법률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터키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규정에 따라서, 터키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터키의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터키의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다음과 같아야한다.
가. 제10조 제2항 가.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및 제10조 제2항 나.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당총액의 20퍼센트의 금액
나. 제11조 제2항 가.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및 제11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5퍼센트의 금액
다. 제12조 제2항에 언급된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의 금액.
그러나 터키가 비거주자에 대한 상기 언급된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세율을 그의 국내법에서 상기 언급된 세율보다 더 낮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언급된 세액은 그 더 낮은 세율에 따라 계산되는 세액이 된다.
○ 통칙 57-0…3【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배당금이 외국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등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적용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264, 2010.05.31
내국법인이 말레이시아 자회사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한ㆍ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23조 제2항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의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담당관실- 349, 2009.06.29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4, 2005.07.21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으로서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입니다.
○ 국일46017-220, 1997.04.01
한국산업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비과세, 감면 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국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8, 2007.06.20
귀 질의의 경우 의제배당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9, 2005.08.10.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간주외국 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 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