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2009년 쿠웨이트에 소재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동 평의회로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동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2호(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한국의 거주자로서 쿠웨이트에 소재하는 국제스포츠기구인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조정관으로 2009년부터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음
- 동
위원회로부터 연봉을 매년 5월에 쿠웨이트에서 한국으로 지급
받음
- 수행업무는 2014년 제17회 아시안게임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원회(문화관광부 산하)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와 아시아
올림픽평의회 간의 업무연락 및 중간 조정 총괄업무임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1주일에 2번 출근하고 동 위원회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는 국내소득세를 신고함
○ 질의요지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한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2009년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경우 동 급여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
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
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
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
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
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
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근
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 이
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
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 소
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외
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
득세법
제13조 【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ㆍ제51조ㆍ제51조의2ㆍ제51조의3ㆍ제51
조의4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이하 "기본세
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
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라 함
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를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한․쿠웨이트조세조약 제15조【종속적 인적 용역】
[2000.06.13]
1. 제
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여.임금 및 기
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
닌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거기에서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동 거주자가 당해 역년 중 타방체약국에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또는 총기간 동안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가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할 것
3. ~ 4. 생략
○ 한․쿠웨이트조세조약 제19조【정부용역】[2000.06.13]
1. 가. 일
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되
는 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
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타방체약국의 거주
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는 아니한 자
2. 가. 일
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되
는 용역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
방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그 조성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
하는 연금은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
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 그러
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
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275, 2005.03.09.
소
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
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
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
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재소득46073-75, 2003.05.29.
국
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업체소속 직원을 외국에
파
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가동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
는 경우 당해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소
득
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로서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4263, 1999.12.1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
외근로자의 범위는『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제2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
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인 귀 회사의 근로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