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질의1 및 질의2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싱가폴 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을 통하여 동 싱가폴 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638, 2007. 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638, 2007.04.11.>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한ㆍ일조세협약」제5조 제4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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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 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2. 질의3과 관련하여, 제조장을 갖춘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 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주문받은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질의4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관점에서 개편되는 사업구조가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빙,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 제14조 【실질과세】 「조세특례제한법 」 제2조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통계법 」 제22조 【표준분류】 |
| | 「한-싱가폴 조세협약 」 제5조 【고정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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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싱가폴 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동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싱가폴 법인은 원재료 공급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원재료 공급업자는 원재료를 당사에 직접 인도하나 원재료 소유권은 싱가폴 법인에게 있음)하여 당해 원재료를 당사에게 위탁하여 가공하도록 할 예정으로 당사는 인도받은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
・동 완제품의 소유권은 싱가폴 법인에게 있고, 싱가폴 법인은 BVI와 완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VI는 국외고객과 완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함
・완성된 제품을 당사가 국외고객에게 인도하며, 당사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원가에 일정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액을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취함
-싱가폴 법인의 원재료구매와 관련하여 당사는 싱가폴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당해 계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원재료 구매과정에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싱가폴 법인에게 있음
・당사는 싱가폴 법인을 위하여 원재료 공급업자와 접촉·연락 활동을 수행하여 원재료 공급업자 명단 및 원재료 가격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싱가폴 법인에게 제공함
・싱가폴 법인은 당사가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원재료 공급업자, 구매할 원재료 종류 및 구매가격을 결정한 후 구매주문서를 발행함
・국내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와 국외사업에 전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이외에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재료가 있으며, 이러한 공통원재료에 대해서는 싱가폴 법인이 일단 전량 구매한 후 이 중 당사의 국내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물량에 대해 일정이윤을 가산하여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구입할 예정임
・당사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원재료구매와 관련된 상기의 활동에서 발생된 원가에 일정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액을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취함
-
당사는 BVI-KB의 사업을 양수하여 당사가 국내 매출을 직접 수행할 예정
・당사는 원재료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고객에게 판매할 예정이며, 국내사업과 관련된 원재료 및 완제품은 당사에게 소유권이 있음
-
BVI 및 싱가폴 법인은 당사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사업구조 개편으로 인한 모든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결정되는 정상가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또한 사업구조 개편후에는 BVI 및 싱가폴 법인은 국내에 지점 및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자인 싱가폴 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해 생산한 완제품을 국외특수관계자인 BVI의 국외 고객에게 인도할 경우 당사가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질의1 및 2)
-
청구법인이 싱가폴 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임가공용역 제공을 제조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질의3)
-
실질과세의 관점에서 싱가폴 법인과의 거래가 부인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질의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생략)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생략)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①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 「
국세기본법
」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 「한-싱가폴 조세협약
」
제5조 【고정사업장】
1.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in which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바. 광산, 유전,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사.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 또는 건설, 설비 및 조립공사
3."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나 상품 재고의 보유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의 목적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마. 기업을 위한 광고의 목적이나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4. (생략)
5.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은 제외)은 그 일방체약국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일방체약국내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가. 그가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나. 그가 기업을 대신하여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도록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그 일방체약국내에 보유하는 경우
6.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의 사업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생략)
○ 「
조세특례제한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부칙
, 2005.12.31 부칙>
중간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
류에 의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
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
경된 과
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따른 업
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
용한다. <신설 2001.12.29 부칙, 2007.4.27 부칙, 2007.12.31 부칙>
○ 「
조세특례제한법
」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
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4.7.26 부칙>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
생산
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
(재활용을
포
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
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
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
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
서
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부칙>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제14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
산의 범위
】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
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0.3.30 부칙, 2004.3.6 부칙, 2005.3.11 부칙, 2007.3.30 부칙, 2008.4.29 부칙, 2008.12.31 부칙>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통계청 고시」
제 2007-53호
【한국표준산업분류】
C 제조업(10
~
33)
3. 타산업과의 관계
아. 제조공장 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
체에
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34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
무리 가공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25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을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38, 2007.04.11.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한ㆍ일조세협약」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하여 상기 협약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일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한-일본 조세협약
」
제5조【고정사업장】4항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 서이46017-11077, 2003.05.29.
관계회사인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계약을 체결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를 상시행사하는 경우에만 종속대리인으로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체결권을 상시행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72, 2008.05.20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국조법」)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용료소득이 사실상 영국법인에게 귀속되며, 동 소득의 처분권과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영국법인에게 있다면 영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국조법」제2조의 2 및「한ㆍ영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따라「한ㆍ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 국업46017-451, 2000.09.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이때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란 계약서의 명의상의 허여권자(Licensor)가 아니라 사용료소득발생의 원인이 된 상표권자체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뜻함
○ 서이46012-11488(2003.08.14)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
받은 재료로 주문된 특정제품인 자동차 부품(범퍼)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
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627
(2000.03.07)
제조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도장 및 피막처리후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제조장에 설치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료에 도장 및 피막처리 임가공용역을 제공
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에 해당됨
○
서면2팀-1309 (2006.07.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제조업의
요건은 같은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