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20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회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신고기한 이내 제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인 A사는 해외에 있는 그룹사간 1억원 이상의 용역거래가 빈번함 ○ A사의 거래처인 국외특수관계인 B의 경우에는 회계결산일이 국내와 달라 현실적으로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움 ○ A사의 국외특수관계인 C의 경우에는 자신의 요약손익계산서를 공개하기를 거부하여 신고기한내 제출할 수 없는 상태임 나. 질의요지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 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은 그 자료를 과세 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을 위한 사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법 제11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된 경우 4.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국제거래명세서】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갑)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