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24
대한민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와 동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동법 제18조의2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 국적법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국적법 시행 2011.1.1 [법률 제10275호, 2010.5.4, 일부개정]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 하여야한다.<신설 2010.5.4> 1. ~ 5. 이하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다.<개정 2010.5.4> ○ 조 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2010.1.1.-법률 제9924호]일부개정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 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 로를 제공한 날 (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 부 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 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 술 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 공한 날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 부터 2년 이 되는 날이 속 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원 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 소 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일부개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 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4.6.5 부칙, 2004.12.3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 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 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 거. 생략 3. 외 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 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 바. 생략 4.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제11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하여 통지를 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10.2.18 부칙>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 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 조 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 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 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 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 )부 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②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 고필증교부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 을 말한다. <개정 2000.1.10 부칙, 2004.6.5 부칙, 2004.12.3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1.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이하 생략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 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 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 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924호, 2010.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6조제4항, 제47조의3("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117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 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0조 【외국인기술 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 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37호, 2010.2.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 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 특 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한다. 제4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Ⅲ | | 관련사례 | ○ 재국조46017-84, 1995.5.18.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 득세액 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하여 감면 이 가능함 ○ 제도46012-12673, 2001.08.16.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2000. 12. 29. 신설된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률 제5996호 부칙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하는 것임 ○ 국이46523-12, 1994.01.07.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 제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 한 날로부터 연속된 5년간을 말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1, 2010.6.3.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외국인 기술자로서 2009.12.31.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세 면제대 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2010.1.1.이후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같은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0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