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그 보유주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해외현지법인(외국법인)의 대주주인 비거주자가 보유한 당해 해외현지법인(외국법인)의 주식을 국내 증시에 상장하면서 상장 전에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국제세원-414, 2009.08.11
비거주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제119조제12호‘나’목의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인들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