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2.06.15
요 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만기시의 현물 환율에 따라 표시된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하는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갑은 해외에서 아래의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예정임
| 구 분 | 발 행 내 역 |
| 채권의 표시통화 | 원화(KRW) |
| 채권의 인수인 |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인 기관투자자 |
| 만기시 상환금액 | 표시된 액면금액을 만기시 현물환율에 따라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 |
-
채권 모집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등 발행과 관련한 주요 행위는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
금융위원회가 정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
내
국법인이 국외에서 만기시의 현물환율에 따라 표시된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하여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
해
당 채권이「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외화채권”
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23. “원화연계외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또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또는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외화증권을 말한다.
24. “원
화증권”이라 함은 표시통화, 지급금액의 결정통화 및 결제통화가
내국통화인 증권을 말한다.
○ 서면2팀-1556, 2006.8.22
내
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원화연계
외
화후순위사채를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원화
연계 외화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국세46017-136, 2003.9.30
내
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 법령 및
외
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
○
제도46017-10681, 2001.04.18
내
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외화표시채권(환위
험
회피를 위해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
하는 조
건의 외화표시채권 )을 발행하고 이를 인수한 국외의 외국법
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