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스페인법인이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내국법인으로 스포츠용품을 제조·유통 사업을 영위함 ○ 그 동안 스페인 국적의 외국 회사가 보유한 ‘OOOO’ 브 랜드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연간 로열티(연평균 $****)를 지급 - 동 브랜드 부착 스포츠용 의류를 제조·판매함 - 로얄티 지불시마다 한-스페인 조세협약에 따라 10%의 원천 징수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한 후 그 차액을 스페인에 송금 ○ 당사의 사세확장을 위하여 ‘OOOO' 상표를 영구히 사용 하기 위하여 스페인의 상표권자(OOOO OOO, S.A)와 상표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진행중임 - 양수한 상표권은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 양수대가는 $###, 상표권자는 국내사업장이 없음 ○ ‘OOOO’에 관한 상표권은 국내에서 스페인법인 (OOOO OOO, S.A)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향후 양수계약이 실행되면 당사 명의로 변경할 예정 나. 질의요지 ○ 스페인법인에게 지급하는 상표권 양수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이나 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된 회사 또는 기타 법인체의 주식?지분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 5.(생략) 6.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09.10.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내국법인이 동 상표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우선적으로 매수 협상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동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그 대가는 한ㆍ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됨.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상표권의 사용이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43, 2004.08.09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관련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불란서조세협약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이22601-579, 1992.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한국의 국내법에 의거 한국내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한국내에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범위에 해당되어 동 네덜란드 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