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이직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3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에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에 대하여는 국총46017-9(1998.1.7), 제도46017-11884(2001.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2008.5.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연속된 5년의 기간 중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 A는 2006년 4월부터 의약품을 제조하는 국내기업 연구소에 외국인기술자로 근무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고 있음 - 국내기업은 2009년에 의약품 위탁연구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 외국인 A가 자회사의 CEO 겸 연구소장으로 겸임할 예정임 ○ 질의요지 - 소득세 면제를 받던 외국인기술자가 자회사의 CEO로 이직할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면제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총46017-9, 1998.01.07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이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중에 당해 기술제공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 제도46017-11884, 2001.7.4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에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2008.05.21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사업자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 것이나, 동 외국인기술자가 영업, 기획 등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