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임원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2
2010년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며,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1: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질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6년도에 가족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출국함 ○ 현재 본인은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아 체류 중이고, 가족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미국에 10억원 이상 보유한 금융계좌가 있었으나, 2010년도에는 해외금융계좌잔액이 10억원 미만임. 나. 질의요지 ○ (질의1) 본인의 2010년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국조법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규정 의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배우자가 2006년 이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한 경우 - 국조법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보유 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 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 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 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 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3, 2009.07.13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