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추징이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09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의견조회의 경우,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일본소재 법인과 체결한 사용료계약에 의거 사용료소득 ¥100이 발생함 ○ 일본소재 법인은 동 사용료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일본 과세당국에 1 0% 상당의 원천징수세액 ¥10을 차감한 후 잔액 ¥90을 송금하였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당해 원천징수를 누락한 채 사용료소득 전액인 ¥100을 2008.9.16 송금함 ○ 2012.3.23 일본소재 법인은 일본 과세당국에 해당 원천징수액을 수정신고 납부함 ○ 신청인은 2012년 5월중으로 초과수령한 ¥10 상당액을 일본소재 법인에게 반환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외국납부세액공제시 환율적용은 사용료소득 수령시점(2008.9.16)인지, 사용료소득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2008.12.31)인지, 일본소재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시점(2012.3.23)인지, 일본소재 법인에게 원천징수액을 반환하는 시점(2012년 5월)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나.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3, 2007.05.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7, 2010.05.17 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65, 1998.10.12 해외석유 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 의 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