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온라인 와인판매를 위한 서버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3.08.07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아래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01.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01.26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K는 영국에 100% 자회사인 외국법인 E를 설립하였으며, E는 향후 모법인 K의 국내 관계회사인 KS가 국내에 소유한 서버를 통하여 온라인 와인판매사업을 할 예정임 ○ 와인 온라인판매사업의 판매형태는 - 온라인 구매주문 -> 온라인 결재 -> 배송 -> 구매자 수령 형태로 - 구체적인 주문 과정은 사이트 방문 후 제품 검색, 주문페이지에서 주문, 배송지 등 정보 입력, 결제를 하며, 배송은 영국 내 와인전용보세창고인 O에 있는 재고를 배송 ○ 외국법인 E의 온라인 와인판매 홈페이지 서버 관련 - 외국법인 E의 온라인 와인판매를 위한 홈페이지는 E의 한국모회사 K가 사용하고 있는 관계사 KS의 국내서버를 이용하고, 사이트 주소는 E의 주소를 사용할 예정임 - 해당 서버에 저장되는 정보는 온라인 판매업관련 주문정보 등이며저장되는 기간은 사업 종료시까지로 특정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님 ○ 외국법인 E가 국내에 소재한 관계사의 서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유는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업무의 특성상 굳이 KS의 서버만을 사용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비거주자가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2 【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분 】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선전, 정보의 수집·제공, 시장조사 기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활동이 당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영 제87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무소를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2001.11.01 개정)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일반적인 활동목적이 당해 외국법인의 전반적 사업목적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수행하는 활동은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994.08.01 신설) ○ OECD모델조약 제5조【국내사업장】에 대한 주석 42.2인터넷 웹사이트는 소프트웨어와 전자적 정보가 합쳐진 것으로 그 자체로는 유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만을 놓고 볼 때 어떠한 “자산 혹은 일례로 기계장치나 설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일정 장소(a location)는 없는 것이다. 다만, 웹사이트가 탑재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가능한 서버는 물리적 장소를 가진 일종의 설비로 이러한 장소는 그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의 “일정 사업장소”가 될 수 있다. 42.4일정 장소에 있는 컴퓨터는 고정성 요건(requirement of being fixed)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이 될 수 있다. 서버의 경우에, 서버의 이동 가능성은 특별한 상관이 없고 실제로 이동되었는지가 관건이다. 국내사업장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성을 가질 정도의 충분한 기간동안 일정 장소에 서버가 소재할 필요가 있다. 42.7 한 국가의 일정 장소에서 컴퓨터 설비를 통하여 수행되는 전자상거래 활동이 4항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또 다른 논란이 생긴다. 일정 장소에서 수행되는 특정 활동이 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비를 통하여 기업이 수행한 다양한 기능을 감안하여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화선과 같이 공급자와 고객간 통신 연결망을 제공 - 재화나 용역의 광고 - 보안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미러서버(mirror server)를 통한 정보 전달 - 기업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 정보(information) 제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 2005.01.26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한 국내의 활동이 잠재적 고객 광고 및 단순한 정보제공 등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 재국조46017-5, 2003.01.16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여 일본국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는 한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2008.03.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상담2팀-1953, 2005.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상담2팀-1953(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net Sevice Povide)의 서버(Seve)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ve)가 위치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 및 「한-미 조세조약」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