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2.06.05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도입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게임개발 및 게임운영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이 개발한 ‘OOOO’ 게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프랑스에 소재하는 법인인 OOOOO(A사)으로부터 서버용 클라 이언트 용량 경량화 소프트웨어 * 를 구매 * O집이나 OOO과 같이 압축파일(OOO)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된 범용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완제품 형태로 판매되며 설치 CD 또는 온라인 상 다운로드를 통하여 설치 사용하고 있음 ○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저작권 및 다른 모든 지적재산권 등은 공급자에게 귀속됨 -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지 않음 - 별도의 개작이나 변경 없이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 ○ 용량 경량화 소프트웨어는 당 법인 서버 장비에 설치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 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도입 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한․불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생략> 가. <생략>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562, 2011.12.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벨기에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 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벨기에법인에게 지급 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 「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 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 국제세원-82, 2010.02.1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이를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팀-342, 2007.02.26 국내기업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노트북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마스터CD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마스터CD를 복사한 수량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국내기업이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