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29
프랑스법인의 반도체 장비 설치용역대가가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회신]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반도체장비를 공급하면서 동 프랑스법인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내국법인에게 보내 반도체장비를 설치하게 하고 반도체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설치용역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프랑스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이 있거나 당해 기술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재하면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고 동 장비를 공급 하는 프랑스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술자 2명이 국내에 와서 3개월 동안 직접 설치하고 반도체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구분하여 지급받음 질의)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반도체장비 설치용역대가가 원 천징수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의 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상 타방체약국에 그가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그의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다. 또는 나. 타방체약국에서의 그의 체재가 당해 회계연도중 총 183일에 달하거나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만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1594, 2005.10.5 비거주자인 미국인 기술자가 장비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내국 법인으로부터 장비의 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장비의 도입대가는 당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 장비의 설치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용역대가(국내 출장비 포함)의 20%(주민세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국총4617-332, 1999.5.1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싱가포르법인의 종업원을 통하여 반도체장비 설치와 관련된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