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31
-국제금융공사(IFC)의 주식양도차익은 국제금융공사협정에 따라 비과세 -라부안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은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국내세율에 의하여 선 원천징수
[회신] 국제금융공사(IFC)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절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98조의 5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규정에 불구하고「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영업양도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외국법인 주주[국제금융공사(IFC), K○○○○(라부안 소재)]에게 주식매수가액 결정 소송이 종결되어 내국법인이 그 주식 대금을 지급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동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 하여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제금융공사협정」제6조 제9절【과세의 면제】 (a) 공사는 자산, 재산, 수입 그리고 본 협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업무 및 거래에 있어 모든 내국세 및 관세가 면제된다. 또한 공사는 여하한 공조공과의 징수 또는 납부의 책임을 면제한다. ○「법인세법」제98조의 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이 당해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1호(2006.6.30) 소득세법 제156조 의 4 및 법인세법 제98조의5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절차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 말레이시아(MALAYSIA)의 라부안(LABUAN) 2. 부칙 ○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2팀-751, 2005.6.1 국제금융공사(IFC)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제금융공사협정 제6조 제9절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