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자가 불입계약기중 중도해지 하지 않고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이자소득 비과세, 연금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계속하여 적용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2(2008.12.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2, 2008.12.24
【질의】
질의1.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저축의 중도해지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이주를 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의 계속적 적용이 가능한지?
* 조세특례 : 이자소득 비과세,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갑설)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을설) 비거주자의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질의2.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중 비거주가 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된 시점에 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저축의 해지에 해당함
(을설) 저축자의 해지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저축의 해지로 볼 수 없음
<질의1>의 경우에는 <갑설>, <질의2>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연금저축가입자가 저축불입기간 중 해외이주를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특례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