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08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제5조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임 - 본교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 학교는 국내에 위치한 외국교육기관인 국제학교임 ○ 질의요지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 (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 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 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6【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 19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 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중 노인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 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 의 설립 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 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 하는 외국교육기관 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대학 을 말한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설립자격】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한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자의 추천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설치등기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 일 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외국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학력인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②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 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ㆍ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② 「민법」 제81조 내지 제85조, 제87조 내지 제92조,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부칙> ③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ㆍ자본금ㆍ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⑨ 삭제 ○ 법규국조 2009-161, 2009.05.18 (제 목)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소득의 수익사업소득 여부 (요 지) 외국법인이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의 비영리법인 A가 국내에서 상업적 영리추구의 목적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초·중등교육법」및 「고등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외국인학교를 통하여 당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외국국적 직원자녀들에게 당해 국가의 정규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 A는「법인세법」제1조 제4호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 A가 제공한 이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실비변상적 보상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외인1264.37-3441, 1984.10.27 비영리 외국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영리. 비영리의 구분은 당해 외국에서의 설립근거법률에 관계없이 외국 법인의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0, 2008.08.11 [ 제 목 ]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문제 [ 요 지 ]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대학이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리외국인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고등교육법」제21조에 의해 국내대학이 개설한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외국(미국)대학이 입학허가, 등록, 강의, 학위수여 등 사실상 국내대학(원)과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외국대학은 「법인세법」제1조 제4호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이 사실상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의 교육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경우, 당해소득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