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해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7-10081, 2003.01.13)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에 의해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
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
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법인세
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
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 국일22601-660, 1989.11.24.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서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 함은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세무계산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을 뜻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 재국조22601-1424, 1989.12.29.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85, 2008.11.21.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소각 대가로 지급하는 의제배당소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국조1260.1-1103, 1984.10.12.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를 위하여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제배당소득은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이 아님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1, 2010.02.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은 조세특제한법 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
○ 서면2팀46017-10081, 2003.01.1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제한법 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