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간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당해 주식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 귀 질의와 관련된 두 주식거래간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당해 주식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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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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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甲은 네덜란드법인 A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甲의 주주인 A가 속한 그룹에 속한 일본법인 B의 주식 약 20%(일본법인 B의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함)를 인수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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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일본법인 B주식의 취득사유는 그룹 내 자회사간 상호협력을 통한 매출증대와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법인 B와의 기술교류를 통해 甲의 경쟁력 제고 및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동업종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주주사의 정책과 맞물려 지분참여를 하게 됨.
-
한편, 甲이 취득하고자 하는 일본법인 B의 주식은 2008년 12월 일본법인 B가 일본법인 B와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일본법인 J가 보유하고 있던 일본법인 B의 주식을 자사주 형식으로 매입한 주식으로, 당시 매매가액은 당사자간 협상으로 결정되었음. 甲은 금번에 일본법인 B가 자사주를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이를 인수하려고 함. 2008년 12월 이래로 일본법인 B에 중요한 자산가치나 수익가치의 변동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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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甲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는 일본법인 B로부터 일본법인 B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에 있어서 일본법인 B가 같은 법률상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법인 J로부터 취득한 주식 가격과 동일한 가액으로 인수하려고 함.
- 이를 도해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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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네덜란드법인A | | |
| | | ↓100% | ↘100% | |
| 일본법인J | → | 일본법인B | → | 갑 법인 |
| | 2008.12. 자기주식취득 제 3 자 거래 | 2010. 주식취득 특수관계자거래 | |
○ 질의요지
- 내국법인 甲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는 일본법인 B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거래에 있어서, 일본법인 B가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법인 J로부터 취득한 동일 주식의 가격이 같은 법률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내용 생략)
2. 거래순이익률방법(내용 생략)
3. 삭제 <2009.2.4 부칙>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자 개입 거래】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국제거래를 할 때에도 그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거래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를 적용한다.
1.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계약(거래와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2. 거래 조건이 해당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①
~
④ ( 생 략 )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0…1【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고려할 요소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동일성(품목, 규격, 사양, 수량)
2. 거래시기의 동일성(계절별 영향에 따른 가격차이 고려 : 스키, 에어컨과 같은 계절적 상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수 있음)
3. 거래시장의 동일성(시장수준, 지리적 동일성)
4. 거래조건의 동일성(대금지급조건, 운송조건, 할인정책)
5. 기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2010.1.21)
- 양도(현물출자) 1년3개월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양도시와의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양도시 당해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4호에 따른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의 적용에 있어 실제 당해 주식 양수시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간 사용한 평가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030(2004.10.5)
- 내국법인이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 동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 주식 등의 할증 평가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