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인 선주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 선원관리대리점(파견사업주)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선원관리대리점은 동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3-3865, 1998.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선주사 A는 외국선원관리대리점 B로부터 외국선원을 공급받고 매월 말 선원급여 및 선원관리비를 B에게 지급
-
B는 A로부터 지급받은 선원급여를 외국인선원 가족과 본선에 근무
하는 선원들에게 각각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급여를 본선으로 지급
함에 있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본선급여는 A가 직접 외국인 선원에게 지급
| < 선주사와 대리점간의 선원공급관리 계약서 중 관련부분 > 제1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대리점은 (중략) 유능한 선원을 선발 후 승선시켜 선박운항업무를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정산서 A) 대리점은 선주사에 선원의 급료 및 월 관리비를 당월이 끝나기 전에 E-Mail,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제8조 급료지급 대리점은 선원의 급료와 제 수당을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익월 20일까지 지불하여야 하며 (생략) <표준 선원고용 계약서> 4. 급료지급 대리점은 선원의 급료 및 제 수당을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익월 20일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첨 5에 지정된 금액과 본선작업수당 및 HOLD Cleaning수당은 선주사에서 본선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
○ 질의요지
-
외국인 선원이 선주사를 통하여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대리점인지 선주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
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
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
소득에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
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3-3865, 1998.12.10
귀 질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국제세원-239, 2010.05.11
초·중등학교와 고용계약(매월분 급여는 해당 학교의 장으로부터, 주거
지원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을 체결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해당 학교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거지원비는「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지급하는 주거지원비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해당 월의
근로소득과 합하여「소득세법」제134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